(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8일 기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던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을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사청 관련 예규 5건을 개정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사청 예규는 제345호「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반 및 방산)」등 5건 으로 개산계약에서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납품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시제품제조·외주정비 계약 등의 경우는 계약시점에 원가를 확정하기가 곤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이 완료되면 원가를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청은 이러한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었더라도 원가 정산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정산유보금으로 지급을 보류하였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납품을 완료하고도 수개월 후에 정산유보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한 후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면 정산유보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올 연말에만 약 190억 원의 정산유보금을 계약업체에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방산기업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말에 납품되는 계약은 정산유보금이 매년 사고이월(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도개선으로 사고이월을 방지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방사청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업체는 원가 정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납품을 완료한 즉시 대가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국내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