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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래방서 시비붙은 남성 상해치사 피고인들 징역 12년 선고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선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2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28)씨와 서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노래방 업주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해 노래방 안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여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와 서씨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마주친 장모씨가 "너희들 깡패냐"고 말하는 데 화가 나 주먹과 발, 재떨이 등으로 장씨의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임씨와 서씨는 폭행을 말리던 장씨의 일행 이모씨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임씨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서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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