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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라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떠넘긴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 5,400만 원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급도 미룬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53개 수급 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또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 등에서는 30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 평가 전문 기관의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상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세종7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33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1억 3,107만 원,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모두 1억 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 특약이 설정된 특수 조건도 삭제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와 위반 행위가 많아, 경감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이외에 2억 5,4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 ·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중 · 대형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 조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업종에서의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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