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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시, 작년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2건 적발

위반행위자 86명 적발, 과태료 6.6억 원 부과


(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하고, 6.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2016년부터 국토부로부터 매월 통보되는 정밀조사 대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52건(86명)으로 총 부과액은 6.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작년 한해 허위신고 행위 등 적발건수는 3,884건(6,809명)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27.1억 원이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46건(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6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2명)이었으며, 가격 외 허위신고는 2건(3명)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4.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구가 11건(17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인 79%를 차지하였다.

시는 실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자치구 담당부서에도 통보함으로써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시 관계자는“올해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올해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 관련법에 대한 홍보 강화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께서도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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