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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故 최규태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


(한국안전방송) 지난 3월 9일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거쳐 故 최규태씨가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의로운 시민 인정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故 최규태(남, 당시 36세)씨는 2016년 8월 경남 창원시 소재 A공장에서 화장실 오수처리 집수정 점검구 설치공사 완료 후 마무리 단계 확인 차 점검하러 들어간 협력업체 직원이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사망하였다. 최씨는 쓰러진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를 인지하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구조에 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다.

이번에 인정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는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주차 혜택과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문화 공연 등에 우선 초대하여 예우를 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에서도 의사자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의로운 시민증서는 3월 16일 오전에 시장 접견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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