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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무단 이동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전북 임실, 순창 지역 화목농가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228개소 대상


(한국안전방송)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6일 임실·순창지역에서 산림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임실·순창군 공무원 등 64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주요선단지인 전북 임실군과 순창군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와 화목사용농가 2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화목사용 농가 및 목재취급업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의 큰 원인으로 파악되는 만큼, 농가에서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및 화목 이동 금지, 목재취급업체의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합동단속에 참여한 최병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 뿐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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