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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안전방송) 백주현 주휴스턴총영사는 3.16.(목)(휴스턴 현지시각)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마이클 톰슨(Michael Thompson) 공공안전국장과‘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한국과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양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3,448명(‘14년 12월 현재)

앞으로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州) 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어, 한국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상호 교류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또한 롯데케미칼이 총 3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루이지애나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투자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동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현재 미국의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1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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