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
○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
□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 위험 증가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반면에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
○이에 편승하여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
※ ’16년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총 103건 발생
| 가상화폐 사기 주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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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후, 코인마켓 캡(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에 등록,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61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39명 검거(구속9명) (부산 지수대) ▵ “전국에 20여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 환전 재원은 충분하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178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19명 검거(구속 5명) (서울 강남서) ▵ 가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의로 설정한 가짜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매개로 총 126억 원을 판매한 다단계 피의자 8명 검거(구속 5명) (서울 광진서) |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의 특징
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
②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③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
□피해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유의
-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
○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을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산상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가짜 가상화폐
○또한, 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유사수신 사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필요
○다단계 판매나 후원수당을 지급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특수거래과 044-200-4441)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하거나,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 접속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재범을 차단할 것이고, 경찰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하여 반드시 추적‧검거할 것”이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봐야 하며,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은 범죄유형 및 금액에 따라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1억 원 이하 지급, 금감원은 최고 1천만 원의 금융파파라치 포상금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