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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면허 60대 무등록 오토바이 몰다 '추돌'…동승자 숨져

(한국안전방송)청주 청원경찰서는 면허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조선족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청원구 오창읍 교차로에서 무등록 125㏄ 오토바이를 몰다가 마주오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조선족 B(5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38)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청원구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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