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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 도입 계획,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 -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8.17∼9.4) -

□(한국안전방송)오늘(8.16일 07:30)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참석자 :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농림부장관, 복지부차관, (청)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18.7월에는 ’12.8월 출생아까지 지급)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적용례) ①7월 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 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②아동이 9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 예정
 3.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 참고 > 해외 체류기간 기산점 적용례

기산점 법 시행(’18.7.1) 전 출국 시부터

’18.7.1 이전

출국

90일 미경과

출국 시부터 기산 → 기간에 따라 13개월분 지급

90일 경과

지급 정지 →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18.7.1 이후 출국

출국 시부터 기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4.소요 재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8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규모는 향후 출산율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하여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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