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8월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진체계 >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여 신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하여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16.1.)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 :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심급당 약 2.5년)
< 지급절차(법 제25조 준용) >
환경부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