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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성년 친딸 두 차례 강간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어린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항소 기각'


미성년자인 친딸을 씻겨준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위력으로 강간 또는 유사강간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30일 친딸을 강간하고 또다시 유사강간한 혐의(위계간음 등)로 구속기소된 남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학생인 남모(12)양의 친부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때를 밀어준다'며 화장실에서 남양을 씻기던 중 그녀의 몸을 만지며 유사강간한 혐의(위계간음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는 또 지난 1월 남양을 씻겨준다며 화장실로 데려간 후 강간 또는 유사강간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륜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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