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방송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이를 즉시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3사 및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등에게 총 과태료 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방송)로 확인된 KBS 등 9개 방송사업자 56건에 대해 총 4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태료를 살펴보면, KBS는 미실시 5건으로 3천750만원, MBC는 21건으로 1억5천750만원, SBS는 17건으로 1억2천750만원을 부과받았다.
JTBS와 연합뉴스TV, MBC강원영동, 경인FM, 국악방송 등은 각각 1건으로 7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