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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방통위, 재난방송 미실시 지상파·종편 과태료 4억2000만원



(한국안전방송) 방송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이를 즉시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3사 및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등에게 총 과태료 420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상파·종편PP·보도PP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방송)로 확인된 KBS 9개 방송사업자 56건에 대해 총 4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태료를 살펴보면, KBS는 미실시 5건으로 3750만원, MBC21건으로 15750만원, SBS17건으로 12750만원을 부과받았다.

JTBS와 연합뉴스TV, MBC강원영동, 경인FM, 국악방송 등은 각각 1건으로 7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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