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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감시하고 비웃어"..조현병 앓다 묻지마 살인 중국인 징역 20년

평소 조현병을 앓다 자신을 비웃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중국 국적)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1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모 매장 앞에서 매장직원 B씨(당시 22·우즈베키스탄 국적)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장 옆에 위치한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을 때 B씨가 매장 밖 판매대를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비웃는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왜 감시하냐, 누가 시켰냐"고 A씨가 묻자 B씨는 "왜 그러세요"라고 답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다시 B씨에게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형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도 없는 B씨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바, 속칭 '묻지마 범죄'는 사회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해악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식을 잃은 B씨의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이 심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발생 후, 수사기관을 직접 찾아가 자수하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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