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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두 자녀 살해"..홀로남은 40대 가장 징역 15년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에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르면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

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온 것에 비춰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이후 채무 및 통신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결과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랜 기간 고심 끝에 범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배우자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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