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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리소장 계획 살인'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 선고

관리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 김상우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자신의 품속에 넣어 주거지에서 나왔고,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면서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30년 전 폭력 범죄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직후 여전히 피해자가 공금횡령을 했다고 의심했지만 현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특별한 보수 없이 입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해온 점, 정신적으로는 강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으면 수용생활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여생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자가 돼 이 자리에 서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생을 다할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흉기를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가서 범행하고, 범행 전에는 병원에 가서 마지막 방문이라고 말한 점 등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53·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18만원씩 회장 활동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근거 없이 B씨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B씨가 공금횡령을 부인하자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부 열상 과다출혈 및 기도 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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