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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구체화하고, 대금산정내역 서류 보존토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보존 서류 대상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5의4호 및 제8호 신설)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하였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보존대상서류에 동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7조의4 신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법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토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토록 함으로써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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