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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애들 교육 잘못했다"…자녀 앞에서 아내 흉기 위협한 40대 벌금형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네가 애들 교육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 2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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