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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 하다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 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오전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리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리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고,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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