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1시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3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허락 없이 공동주택 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