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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진압이 까다로운 튀김유 화재, 산소공급 차단하는 K급 소화기가 적합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물 조리 중 튀김유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K급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동·식물 유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누막을 형성해 유류 표면을 덮는 질식소화의 원리로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기이다.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되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0,727건의 화재중 488건(4.5%)이 식품화재였으며 이 중 127건(26%)이 튀김유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말소화기는 A·B·C급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다. A급은 나무, 종이 섬유 등 일반 가연물 화재, B급은 기름, 휘발유 등 유류화재, C급은 전기설비에 발생한 전기화재를 뜻하며 튀김유로 인한 화재에 사용해도 진화를 할 수 없다. 튀김유로 인한 화재에는 K급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방에서 튀김유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화재가 주방 전체로 확산될 수 있고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삼가야 할 행위이다. 불이 붙은 기름에 물을 뿌리면 기름이 폭발하듯이 사방으로 튀기 때문이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A부터 K까지 각 급 소화기별로 진화할 수 있는 화재가 정해져 있다’며‘매년 튀김유로 인한 화재가 도내에서만 20건 이상 발생하는 만큼 튀김유를 자주 사용하는 주방이라면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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