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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디지털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공개 검토.민간전문가 채용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성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성착취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와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는 각각 6명, 2명이다.

경찰은 또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 기관을 확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즉시 영상물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사이버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내년에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163명을 증원하고, 향후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관으로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 분야 박사 및 기술사 등 최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높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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