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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충남지역 112 신고 지자체 전담업무에 시·군 공무원이 출동 체계 구축

충남에서는 2022년부터 112에 접수되는 자치단체 전담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닌 해당 시·군에서 1차 출동해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이같은 내용의 '시군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유기동물 구호 등 112에 접수되는 지자체 전담사무는 경찰이 출동해도 경찰 업무가 아니어서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이번 현장대응체계 구축으로 경찰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다.

시범운영을 통해 도민과 경찰, 지자체에 효과가 클 경우, 도 지방정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장대응체계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지난 5월 양승조 지사와 도내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 건의 사항이다.

경찰은 그동안 112로 도로변 동물사체신고, 유기동물 구호, 내수면 불법어업신고, 각종 환경오염 및 소음 단속,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등 지자체 전담사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지역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기본업무인 범죄예방 순찰이나 긴급한 경찰 신고에 대해 지연 출동하는 사례도 있어 이번 현장대응체계 운영이 업무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출동으로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전담업무와 지자체 사무가 중복되는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경찰관이 우선 출동하거나 경찰과 시·군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출동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권희태 충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는 기존 경찰업무에 대해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며 "지자체 사무도 해당 시군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도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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