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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천88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금괴 수백㎏ 사들여

잠적 직전 부인·여동생 등에 건물 3채 증여한 정황도

회사자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금괴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가 1㎏짜리 금괴 수백 개를 매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매 경위와 운반 방법, 금괴의 소재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금괴를 구매한 정확한 시기를 확인 중"이라면서 "횡령금으로 금괴를 산 것인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괴 1㎏은 8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이씨가 사들인 금괴의 가치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도 파악해 자금 횡령과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수년 전부터 이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달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을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천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이씨를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평가 손실을 입은 '슈퍼개미'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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