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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중견·중소건설사 안전 컨설팅…"중대재해법 해설서 활용해달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중소 건설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었다.

올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을 시공하는 약 1천700개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 진단할 것을 요청한 뒤 지방 노동 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공단은 자율 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난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를 상반기에 우선 컨설팅하고,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28명 중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116명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업종별 자율 점검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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