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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설 명절, 고향집에 『화재안전 지킴이』 선물해요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각종 언택트 매체와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등 귀성객 이동 거점장소와 다중 밀집 장소 홍보매체를 통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에서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올해 64%,‘22년 70%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설치 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화재없는 안전마을’도 신규 조성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힘쓰고 있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이번 설 연휴 고향집에 가족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기 바란다”며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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