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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 나두고 공기업등 이사제 갈등 우려ᆢ노동이사제가 갈등의 장

국회가 올해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 의안들 가운데 눈에 띠는 게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1곳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재계, 야당, 학계 등의 거센 반발을 묵살하고 재석 210명 중 여당 의원 176명 찬성으로 뚝딱 의결했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임원 임면권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자 대표를 얼마든지 이사로 앉힐 수 있는데도 굳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오래전부터 좌파 성향 의원들이 끊임없이 제출한 개정안들이 별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당이 노동계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반발을 무릅쓰고 해치울 작정인 듯싶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번 국회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빈번한 노동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업들을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도 마의 손길을 뻗치려 한다. 우리나라 기업 형태의 98%나 되는 주식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다수에 의한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업은 자본, 노동, 경영의 3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돼야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다. 자본(지배주주 등)이 지나치게 경영을 쥐고 흔들거나, 노동이 강성으로 치달아 경영을 마비시키면 기업은 발전을 멈추고 때론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극소수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총회애서 선출하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주요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므로 주주들이 원치 않는 사람이 이사회 구성원이 될 길은 전혀 없다. 그러나 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주총회로 하여금 적어도 1명의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선출하도록 강제하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노동이사제는 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기업의 존립과 발전에 전념하는 이사들과 그보다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동이사가 자리를 함께하는 이사회는 툭하면 싸늘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노동이사는 여느 이사들과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어떻게든 ‘밥값’을 하려 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거리를 억지로 만드는 사례도 종종 목도될 것이다. 모든 의안에서 노동자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노동 관련 사안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아무래도 이사회가 일반 이사와 노동이사의 대립, 심하면 갈등의 장으로 바뀌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동자와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노사협의기구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회사에서 노사협의기기구가 활발한 논쟁을 거쳐 곱게 협의를 이루지만, 개중에는 생사의 결전장을 방불케 하는 경우도 더러 본다.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가 노사의 결전장이나 다름없는 제2의 노사협의기구로 변질돼 국가 경제를 망치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사회는 노사협의기구에서 이뤄진 협의 사항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더해 제2의 노사협의기구 역할을 떠맡게 할 필요는 없다.

이사회가 제2의 노사협의기구로 전락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때에 내리지 못할 염려도 있고, 의사결정이 엇나갈지도 모른다.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창출하는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사회의 본령이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면 주주, 임직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린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흑자를 내던 많은 공기업이 안타깝게도 이 정부 들어 엄청난 적자 기업으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이들 기업의 임원 인사를 잘못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성이나 역량보다는 이른바 ‘코드’를 선임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낙하산 인사가 기업을 멍들게 한 주범이란 얘기다. 지난 10년간 노조의 파업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액이 미국의 7배. 일본의 169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업인들은 입을 모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의 하나라고 하소연한다.

 

  자본주의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전체 기업의 9%만 주식회사이고, 나머지는 합명·합자·유한회사 등의 형태다. 게다가 독일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집행임원·지배인 등의 선임, 자산 처분, 지점 설치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집행임원 등의 업무 집행 적법 여부 등을 심사하는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가한다. 우리가 기업이나 이사회의 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독일의 노동이사제를 본보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문제인 대통령의 집권 일성인 ‘일자리 정부’는 말짱 헛구호로 드러났다. 이제 와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는 지난 연말 제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노동이사제를 비롯해 기업을 강도 높게 옥죄는 각종 법령 도입에 열을 올리는 여당과는 완연한 엇박자다. 왜 여당은 공기업에 이어 잘 돌아가고 있는 사기업들마저 망가뜨리지 못해 안달인가?  최인식 대표 글 옮김

-김교창 -

출처: www.sunsayeon.or.kr

<기사>

조기 도입 '불발'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예보가 '스타트' 유력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8648?division=NAVER

노동이사제 도입하면 노동자 세상 올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6/2019021600525.html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한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10206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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