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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부부처 사업수주후 허위 청구로 사업 비용 73억원 빼돌린 일당 징역형

 

정부부처 국책사업을 수주한 뒤 허위로 연구원과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개발업체 사장과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기술개발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부 부처 3곳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한 뒤 연구원 인건비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청구해 7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약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렸다.

또 재료를 주문한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담당 기관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회사 채무를 갚는 것에 사용하는 등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해당 정부 부처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모두 73억여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부산 북부세무서가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혁신 역량을 높여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출연금을 편취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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