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찰청은 어린이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자체,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 운행기록일지 작성 여부, 자동차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살핀다.
더불어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펼친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운전자는 우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시 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승 보호자 탑승 등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경각심을 높이고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