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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취해 자녀 안 돌봐"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7분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배우자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신체 장기 일부가 파열돼 숨졌다.

부검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5%였다.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범행으로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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