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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주서 조산한 아기 찬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친부도 구속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찬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친부도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B(27)씨와 함께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찬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질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그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낙태약을 구매해 B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친모인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뒤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왔다"며 "A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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