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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절벽으로 차를 몰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서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치매로 인한 가정불화 등 A씨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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