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화)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9.1℃
  • 구름많음서울 -11.8℃
  • 대전 -8.6℃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0℃
  • 광주 -5.2℃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0.9℃
  • 구름많음강화 -11.3℃
  • 흐림보은 -8.8℃
  • 맑음금산 -8.4℃
  • 구름조금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코미디언 허경환(41)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천만원 선고도 확정됐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