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21·구속기소)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