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7.0℃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8.9℃
  • 구름많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8.4℃
  • 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4.8℃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조금경주시 10.5℃
  • 흐림거제 12.5℃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30여 차례 범행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21·구속기소)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A씨를 구속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