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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샤워실CCTV”법무부, 5년새 인권위로부터 118건 지적

- 법무부 교정본부 올해 인권위 시정·개선 권고,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 “의료조치 미흡으로 재소자 대장암 판정”,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 등 생명, 건강권 문제
- 김남국 의원 “국민 기본권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를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받은 시정·개선 권고 건수가 2017년 5년간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건수는 2017년 10건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8월까지 27건의 권고조치가 내려지면서 5년간 무려 3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가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작업장 내 샤워실 CCTV’, ‘소년 재소자 의료조치 미흡 및 대장암 판정’,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교도관의 폭행’등 재소자의 건강권, 기본권 침해 사례들이 확인된다.

 

 

아울러, ‘과밀수용’문제는 10년이 넘게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008년 당시 인권위가 전국 14개 교정시설 소거실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래, 법무부에 대해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샤워실 CCTV 설치와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은 최소한의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교정시설 과밀문제는 코로나 집단발병으로까지 번지기도 한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형집행법과 법무부 예규 보완을 통해 개선목표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1인당 적정수용면적을 재산정해야 한다.”라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침해 진정 접수가 들어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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