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고엽제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엽제법>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매년 약 4,000명 수준의 고엽제 피해 환자가 신규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피해 환자에 대한 추가등록과 지원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향후 5년 동안 피해 환자의 추가 발굴과 지속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정보수집 및 관리도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올해가 가기 전에 중요한 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