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에 대한‘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5일(수)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남양유업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 조치’사건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1주일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복귀 후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지 않아 근로자 패소 판결을 한 사건이다.
고영인 의원은“남양유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패소 판결은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개정안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사회를 위해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