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2018년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다.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에게 3천961차례에 걸쳐 238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일당은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에 썼다는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편취금이 238억 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