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점포 55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술이 웬수”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7분경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내부 212개 점포 가운데 55개 점포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2시 5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154명과 장비 5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화재 발생 2시간 50여분 만인 오전 2시 23분경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은 현대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이동 동선과 화재 발생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비틀거리며 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가 시장을 들어서자 2분 뒤 불길이 치솟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경 A 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그를 검거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귀가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A 씨는 “술이 웬수”라면서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CCTV 영상을 본 뒤에는 혐의를 인정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