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2℃
  • 서울 -1.3℃
  • 대전 -1.4℃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2.2℃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방송/신문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식용란 유통환경·사용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및 식용란 사용업소 360개소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