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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

3월29일 함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했다.

한총라는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드리다고 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무력화시켜,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입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으며,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중단하였고,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3년 만에 폐지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구해서는 안된다.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 

이런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람다고 말했다

 

출처  한덕수 페이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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