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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거녀 흉기로 살해하고 귀가한 동거녀 딸 위협 60대 구속기소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하고 동거녀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가 구속기소됐다.

29일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25분경 경남 창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귀가한 B씨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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