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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들 패륜 죄질 불량,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70)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는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침하려던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이 사건 이전인 2021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하고, 2017년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단지 피해자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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