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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경기도, 마을 태양광발전기 설치비 지원한다

- 마을공동체용 태양광발전 설비(상업용) 사업비 최대 80%까지 지원
- 행정리 마을 단위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 접수 기간: ’23.5.15.(월)~5.19.(금)

 

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주민들은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 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을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가점(4점)이 부여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을 통해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소득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되도록 돕는다. 올해는 총 26억 원(도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비가 30% 지원되며 시·군에서도 50% 분담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830만 원 중 366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16만 원을 기회소득(발전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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