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산 한대역 앞)
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의 사고를 막겠단 의미며 계도기간이 지나고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고 있다. 하루 평균 2분에 1대꼴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때 경찰의 횡단보도 점령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