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7.9℃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5.0℃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2℃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방송/신문

경기도, 연안해역·시화호 일대 불법낚시 집중 단속

○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추진 * 홍보․계도(‘23.5.1.~5.21.), 집중단속(’23.5.22.~6.20.)
-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 및 낚시 통제구역 대상
-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집중단속 추진 예정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불법 낚시 행위로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