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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경기도,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 공개모집

○ 도, 전문성·경험 등 갖춘 분야별 전문 도민감사관 100명 모집
-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

 

경기도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산업안전, 환경보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농림동물, 문화 체육, 등 12개 분야별 총 100명이며(연임자 24명 포함),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하여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

 

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3년 7월~2025년 7월)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희망자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식 등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yaleman@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병선 경기도의원은 기존 ‘시민감사관’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꾸고, 보다 많은 도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개정했고, 경기도는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민감사관 모집을 확대하게 됐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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