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방송/신문

김승원 의원 , ‘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 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추가

- 보건소 이용자 중 노인 비율 ‘ 매년 70% 이상 차지 ’

사진= 김승원의원(민,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 을 20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 보건소 ( 보건의료원 포함 )' 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 의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 자료에 따르면 , 60 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년 77.7%, 21 년 75.6%, 22 년 74.5% 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승원 의원은 “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