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서 감찰담당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23년 직무감찰 업무지침서’를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그동안 소방감찰분야의 통일성 있는 업무지침서가 없는 상황에서 감찰 및 조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자체 제작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감찰업무를 추진하며 각종 법․령․규칙, 지침, 지시 문서 등 장시간 업무 경험이 없으면 담당자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업무지침서의 필요성은 컸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정에는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소방서별로 달라 혼란이 된 업무 등 실제 사례 등을 정리했다. 조사 및 민원 관련 공문과 조사서 작성법, 관계기관(경찰, 검찰) 협의 내용 등 일선 소방서 감찰관들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감찰업무의 길라잡이 형태로 지침서가 탄생했다.
총 7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민원분야, 제2장 수사분야, 제3장 감찰분야, 제4장 현장분야, 제5장 징계분야, 제6장 감찰(민원) 조사 시 주의사항, 제7장 징계처분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향후 업무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정판 완성을 위해 열성을 다해주신 집필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