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지속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제천에 있던 아내 집을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상대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는 가정폭력을 피해 그와 30년간 떨어져 지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인 점을 악용,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